운영현황

한돈자조금의 운영현황을 안내합니다.

관련법령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법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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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거출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조성액을 말한다.
    • 2."지원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말한다.
    • 3."축산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4."주관기관"이라 함은 자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을 관리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말한다.
    • 5."사무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
  • 법 제7조제2항의 의무 거출금의 한도를 정하는 평균 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한우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한우평균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60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 2.양돈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돼지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11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 3.낙농 : 원유가격 산정체계에 의한 평균가격
    • 4.육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육계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1.5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 5.산란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계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특란 1개당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 6.오리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오리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3kg 농가수치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 7.육우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육우평균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600kg 농가수치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의무자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결정한다.
제5조(평균거래가격 조정 및 시행)
  • 제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보다 축산물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거출금이 거래가격 대비 1천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평균거래가격을 조정한다.
  • 제1항과 같이 평균거래가격이 조정되면 해당품목의 대의원회는 거출금액을 지체 없이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의 자격요건)
  • 삭제
제7조(의장의 선출)
  •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해당자조금사무국 또는 축산단체에서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30일까지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의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의장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 기타 의장의 선거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장의 임기)
  •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부의장의 임기)
  • 부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재지명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선출)
  •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각 축종별 선출인원과 방법 및 잔여임기에 대한 사항은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실비변상)
  •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의장·부의장·감사 및 대의원의 대의원회의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는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원장 선출)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 위원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30일까지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 기타 관리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축산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관리위원수를 배분하고, 대의원회 개최 전에 지역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 위원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 기타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위원수)
  • 관리위원수는 법 제15조제1항의 관리위원수 범위 내에서 품목별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위원 및 위원장의 자격요건)
  • 삭제
제16조(관리위원장의 임기)
  •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부위원장의 임기)
  • 부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 2.자조금 예산 및 정산 결재
    • 3.자조금 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독
    • 4.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제19조(실비변상)
  • 위원장, 위원, 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위원회의 출석 등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무거출금 납부)
  • 의무거출금 납부 대상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을 통하여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이 수납기관에 대납시에는 거출금의 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미납농가의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자조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의무자조금의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자조금의 혼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장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집유장의 유대정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 등 별도로 통장과 계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납기관은 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납입안내서를 참고하여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 징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현황 자료를 해당 시·도지사 및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납기관은 납부 후 추가로 수납된 전월 자조금을 수납 즉시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입안내서를 받은 축산업자, 중도매인 및 식육업자 등은 납입안내서에 기재된 관리위원회의 계좌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수납기관은 질병 발생 및 권고 도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축 및 폐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거출금의 징수)
  • 수납기관은 각 품목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징수하여 수납한다.
  • 각 품목별 거출금 부과방법은 각 호에 의한다.
    • 1.한우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등급판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 2.양돈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등급판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 3.낙농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 집유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 4.육계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도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 5.산란계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도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 6.오리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도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 7.육우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등급판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 관리위원회는 매달 말일까지 전월분의 자조금을 완납하지 않은 수납기관에 대해서 자조금 납부실적과 미납자(축산업자,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및 미납사유를 조사하여 납부가 지연된 기간만큼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적용하여 자조금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축산업자, 중도매인 및 식육업자에 대한 미납 자조금은 미납안내서를 통해 위원회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징수수수료)
  • 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징수수수료를 지급하며, 필요시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수납기관에 대하여 징수수수료를 제외하거나 가산금을 포함하여 거출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관리위원회가 제1항 후단의 결정을 한 경우 관리위원회는 결정한 내용을 해당 수납기관과 해당 수납기관 중앙단위 조직,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설치)
  • 자조금사업의 회계는 별도로 설치하여 구분·계리한다.
제24조(계정의 분류)
  •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 계정과목의 종류,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
    • 1.관은 해당품목의 자조금사업비로 한다.
    • 2.항과 목은 사업별 대분류로서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 3.세목은 목 계정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제25조(운용비용의 범위)
  • 법 제21조제7항의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인건비
      • 가. 급여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
      • 나. 제수당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
      • 다. 법정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
      • 라.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포함)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
      • 마. 일용직임금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
    • 2.경비
      • 가. 회의비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 나. 복리후생비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
      • 다. 기타경비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 3. 자산취득비 :비품구입, 보증금 등
제26조(예산 변경)
  •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4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목(사업명)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 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장이 할 수 있다.
  • 항의 신설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목 및 세목의 신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하거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비비 사용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 축산농가들의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28조(계약의 방법)
  •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 설치주체인 축산단체 및 축산관련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3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입찰공고)
  •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관리위원회·축산단체 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경쟁입찰에 있어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33조(예정가격)
  •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 제33조에 의한 수의계약, 제3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내지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3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내부인사(관리위원, 대의원, 축산단체, 사무국)와 외부인사(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 차례의 평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 제안서 평가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공고기간은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한다.
제36조(입찰보증금)
  •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1.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2.「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3.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제37조(계약보증금)
  • 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6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선급금 지급)
  • 선급금은 사업비의 15%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 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헌법」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계약사무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제2017-64호, 2017.8.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