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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회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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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구성 및 임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의장 및 부의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의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합니다.
대의원회 역할
가. 대의원회 직무 및 의결사항
-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 의무거출금의 금액
-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의 선출
- 관리위원회 의원의 선출, 위원장의 선출 및 해임
-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의장 및 부의장 직무
- 의장 :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의사를 정리
- 부의장 :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
대의원회 소집 및 집행
대의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거출금의 금액에 대한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대의원 4인이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의사록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낭독, 접수해야 합니다.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임원

(2021.11.12 현재)

구분 성명 비고
대의원회 의장 배상건(강원 횡성ㆍ평창ㆍ영월ㆍ태백ㆍ삼척ㆍ정선ㆍ동해) 1인
대의원회 감사 배병규(충북 보은ㆍ영동ㆍ옥천) 2인
이재식(경남 김해ㆍ창원)
대의원회 구성

(2022.5.28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