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관리위원회 역할
가. 관리위원회 직무 및 의결사항
- 거출금의 수납과 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 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 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 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위원회(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 위원장
ㆍ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자조금 예산 및 정산 결재
ㆍ자조금 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 사무국 직원 복무 등에 대한 감독
- 부위원장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관리위원회 소집 및 집행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위원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2명이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의사록은 차기 회의에서 낭독, 접수해야 합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직위 |
소속 |
성명 |
비고 |
위원장 |
대한한돈협회 |
손세희(충남 홍성) |
1인 |
선출직 위원 |
경기 |
왕영일(포천), 이준길(경기) |
17인 |
강원 |
이재춘(철원) |
충북 |
이민영(청주) |
충남 |
심원용(홍성), 이제만(당진), 최상락(서산) |
전북 |
구경본(진안), 이남균(완주) |
전남 |
박주남(해남), 오재곤(장성/부위원장) |
경북 |
이기홍(군위), 최재철(성주) |
경남 |
오승주(양산), 유기옥(창원) |
제주 |
김재우(제주) |
당연직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재환(축산경영과장) |
7인 |
농협경제지주 |
최강필(축산지원부장) |
수납기관 |
김명규(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
소비자단체 |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학계 |
최승철(건국대 교수) |
유통 |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이상용(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장/부위원장) |
소계 |
관리위원 2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