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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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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관리위원회 역할
  • 가. 관리위원회 직무 및 의결사항
  • 거출금의 수납과 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 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 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 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위원회(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 위원장
  • ㆍ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자조금 예산 및 정산 결재
  • ㆍ자조금 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 사무국 직원 복무 등에 대한 감독
  • 부위원장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
관리위원회 소집 및 집행
  •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위원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2명이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의사록은 차기 회의에서 낭독, 접수해야 합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2024.03.14.)

직위 소속 성명 비고

위원장

대한한돈협회 손세희(충남 홍성) 1인

부위원장

전북 구경본(진안) 2인
경북 이상용(고령)

선출직
위원

경기 박종필(평택), 왕영일(포천), 이준길(연천) 15인
강원 이재춘(철원 홍천 화천 춘천 인제 양구)
충북 이민영(청주)
충남 김영찬(홍성), 김은호(당진), 이제만(당진)
전북 이남균(완주 전주)
전남 박주남(해남 진도 강진 완도), 오재곤(함평 영광 장성)
경북 이종찬(영천 경산 청도)
경남 주재용(함양 산청 거창), 황정한(합천 창녕 의령)
제주 김재우(제주)

당연직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섭(축산경영과장) 7인
농협경제지주 최강필(축산지원부장)
수납기관 김명규(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소비자단체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학계 최승철(건국대 교수)
유통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이재식(양돈조합장협의회장, 부산경남양돈농협 조합장)
소계 관리위원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