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한돈자조금의 운영현황을 안내합니다.

제도실시배경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제도실시배경을 알려드립니다.

HOME 운영현황 제도실시배경

국내 한돈업은

국내한돈업은 WTO출범과 FTA체결 등으로 세계시장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돼지고기 시장 역시 점차 확대 개방되어 외국산 돼지고기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한돈업계는 최근 돈열, PED, PMMS 등 질병발생, 국제곡물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사료값 폭등과 함께 국내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돼지고기의 '국가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축산업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어 돼지고기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HACCP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축가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등의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시장을 위해 소비자를 설득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등의 다양한 소비축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의 합리적인 재원조달의 한 방법이 해당 축산물을 생한하는 양축가가 스스로 부담하는 자조금제도이다.

이러한 축산자조금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 축산지도자들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회를 설득하여 드디어 2002년 05월 15일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함)을 제정, 공포되도록 하였다. 통년 11월 04일에는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의무 자조금 제도가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여 의무자조금제도를 가장 먼저 추진한 축산분야가 한돈업이다. 대한한돈협회와 농협중앙회는 여러 축산단체 가운데 맨 먼저 한돈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위원을 선출하였고, 대위원들의 94%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2004년부터 농가가 출하하는 비육돈 1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을 거두기로 결정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더불어 한돈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자조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자조금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자조금 위원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하였다. 한돈의 본격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름인 한돈자조금제도는 한돈 농가 스스로에 의해서 차분히 마련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