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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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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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법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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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영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의원의 총수)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 1.한우: 250명
    • 2.젖소: 130명
    • 3.돼지: 150명
    • 4.육계: 80명
    • 5.산란계: 80명
    • 6.육우: 30명
    • 7.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제3조 (선출구별 대의원의 수의 배분기준 등)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 1.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2.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의2 삭제 <2020. 3. 3.>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삭제 <2013.4.22.>
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