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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선출구별 대의원 수 = ( 선출구별 축산업자 수 / 전체 축산업자 수 × 대의원 총수 × 0.5) + (선출구별 가축사육 마릿수 / 전체 가축사육 마릿수 × 대의원 총수 × 0.5)
  • 비고 : 선출구별 축산업자 수 및 전체 축산업자 수와 선출구별 가축사육 마릿수 및 전체 가축사육 마릿수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