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법령을 알려드립니다.
HOME
운영현황
관련법령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선출구별 대의원 수 = ( 선출구별 축산업자 수 / 전체 축산업자 수 × 대의원 총수 × 0.5) + (선출구별 가축사육 마릿수 / 전체 가축사육 마릿수 × 대의원 총수 × 0.5)
- 비고 : 선출구별 축산업자 수 및 전체 축산업자 수와 선출구별 가축사육 마릿수 및 전체 가축사육 마릿수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