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축산업자 8명 이내
2.축산단체의 임원 4명 이내
3.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③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의 수립
2.그 밖에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④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윈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무자조금의 명칭
2.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용계획
4.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의무자조금을 설치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용의 방법 및 절차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과 회의 일시ㆍ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일간지
2.농ㆍ축산 관련 신문
3.축산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12.23.>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①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로 한다.
②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투표일 15일 전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선거인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축산단체는 투표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한다.
⑥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8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14.>
⑦축산단체는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축산단체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지역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2.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
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본조신설 2015.1.6.]
부칙 <제461호, 2019. 11. 1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