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의 운영현황을 안내합니다.
한돈자조금의 운영현황을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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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3회 이상 | |||
가.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호 |
300 | 500 | 700 | |
나.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다.법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라.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 업무를 중단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2호 |
300 | 500 | 700 | |
마.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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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 제2항제3호 |
100 | 200 | 300 | |
바.법 제23조제2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산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3호 |
400 | 600 | 900 | |
사.법 제23조제4항 전단(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4호 |
300 | 500 | 700 | |
아.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축산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5호 |
500 | 700 | 1,000 | |
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4호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