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거출방법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거출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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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거출방법
농가거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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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 2015년 01월 01일부터 등급판정 받은 돼지 1두당 1,100원 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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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대행 : 전국도축장 대표자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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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 2015년 01월 01일부터 등급판정 받은 돼지 1두당 1,100원 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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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대행 : 전국도축장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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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출금 징수 위탁 (2004년 02월 05일)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도축장-납부안내서 발송 및 도축장내 게시
- 거출금 징수 (2004년 04월 01부터) : 두축장(등급판정 받은 돼지에 대하여 의무징수) - 수납한 거출금 구분계리
- 고지서 발송 (매월 10일까지)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도축장-납입고지서(송금액, 송금계좌번호, 납입기한)
- 거출금 송금 (매월 20일까지) : 도축장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거출금의 관리요령(수납기관)
- 징수수수료 : 거출금의 7%(77원/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 연체금 : 납부가 지연된 금액에 하루 1만분의 3의 단리를 적용하여 부과
- ※도축장은 자조금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도록 납부현황 자료를 시*도지사 및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
고지서 발송(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도축장)
- 주요내용 : 송금액, 송금계좌번호, 납입기한 등
- 작업장별 송금액 산출방법 (예시) : ○월 등급판정 두수 X (1,100원/두 - 징수수수료)+연체금과
거출금 송금(도축장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농협 : 368-17-004522(예금주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