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의 운영현황을 안내합니다.
한돈자조금의 운영현황을 안내합니다.
자조금제도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돈자조금은 자발성을 기초로 하되 법에 규정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할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적(법정자조금 또는 의무자조금)자조금입니다.
한돈자조금은 자발성을 기초로 하되 법에 규정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할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법정자조금 또는 의무자조금을 뜻합니다.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회비, 찬조금, 기부금 등을 포괄합니다.
국내한돈업은 WTO출범과 FTA체결 등으로 세계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외국산 돼지고기와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국내한돈업계는 돈열, PED, PMMS 등 질병발생, 국제곡물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사료값 폭등과 함께 국내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등 여러 악재를 겪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며 돼지고기의 '국가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축산업계의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면서 돼지고기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HACCP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시장을 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다양한 소비축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한 방법이 해당 축산물을 생산하는 양축가가 스스로 부담하는 자조금제도입니다.
축산자조금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 축산지도자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국회를 설득하여 2002년 05월 15일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함)을 제정, 공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여 의무자조금제도를 가장 먼저 추진한 축산분야가 바로 한돈업입니다.
대한한돈협회와 농협중앙회는 여러 축산단체 가운데 제일 먼저 한돈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위원을 선출하여, 대위원들의 94%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2004년부터 농가가 출하하는 비육돈 1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을 거두기로 결정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더불어 한돈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 등에 관한 자조금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자조금 위원들을 구성하였습니다. 한돈의 본격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한돈자조금제도는 한돈 농가 스스로에 의해서 차분히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