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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한돈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앱 개발업체 선정 입찰공고
2011-12-06

공고번호: 2011-8호

한돈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앱 개발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돈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앱 개발업체 선정 입찰
  나. 업무범위 : 한돈 모바일 웹 구축 및 앱 개발 업무 대행
  다. 입찰금액 : 45,000,000원(부가세 등 일체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2012. 5. 31
  마.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2. 입찰 참여 방법 : 각 호에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등록한 업체
  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일 건으로 45,000천원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를 2건 이상 수주한 업체

3. 입찰 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 12월 14일(수) 16시까지 (당일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1101호
  나. 경쟁프레젠테이션 일자 : 12월 19일(월) 10시
    
※ 1차 평가 선발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다. 계약업체 선정 : 경쟁프레젠테이션 결과 최상위 업체순 협상

4.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수행 경력자 구성원 이력서, 실적증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안서 10부(견적 포함),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6.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경쟁프레젠테이션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자는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설명자료를 본위원회(www.porkboard.or.kr)의 홈페이지 참조 후 이에 대한 사항 등을
       숙지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돈자조금사무국 기획관리팀(02-6300-2907/9)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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