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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으로 한&#8228EU FTA 대응력 높여
2010-11-16
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FTA 협상 타결 등 돼지고기 생산·유통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등급판정 기준을 보완하여 생산 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지를 높이고,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소매단계 등급표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 확대 추진

등급 종류 단순화(17개 → 7), 육질 3등급 및 규격 D등급 폐지
출하체중 증가 감안,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 상향 조정
과도한 지방침착 방지를 위해 근간지방두께 범위 축소
물퇘지육, 왜소돈, 잔반 급여돈 등 등외등급 판정기준 강화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을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이해도 제고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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