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돈자조금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 정책자료

HOME정보마당업계 정책자료
[농림수산식품부]국산 돼지고기, 태국 수출길에 다시 올라
2010-11-09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1월 9일부터 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을 태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의 대 태국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9.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우리나라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9.28일 농식품부는 태국측에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하였다.

태국정부는 10.27일자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함을 알려왔고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하여 종전 절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11.9일 확인되었다.농식품부는 태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국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도축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