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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용품 제작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2011-05-11

공고번호 : 2011-4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용품 제작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용품 제작 용역
  나. 업무범위 : 한돈 인지도 제고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홍보용품 기획․제작․납품
  다. 입찰금액 (부가세, 보관비, 납품비 등 일체 포함) : 65,000천원 이내

구분(부문)

수량

예산

납품

캐릭터 저금통(1종)

10,000개 이상

20,000천원 이내

10개소 이내

전국 단위 시식회 등의
다수 소비자 대상 홍보용품(2종)

1종당 10,000개 이상

30,000천원 이내

1종당 10개소 이내

쿠킹클래스, 홍보대사 등의
소수 소비자 대상 홍보용품(2종)

1종당 2,000개 이상

15,000천원 이내

1종당 10개소 이내

  ※ 각 부문별 복수 제안 가능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입찰방법: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여 방법
  가. 참여 요건 : 각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 공고일(2011. 5. 11) 기준 최근 2년간 홍보용품 제작 실적이 단일건으로 5,000만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 : 5월 19일(목) 16시(당일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1101호

  다. 선정 일정
    1) 심사 일정 : 5월 23일(월)
    2) 계약업체 선정 : 경쟁프레젠테이션 결과 최상위업체순 협상
      ※ 제안 내용에 따라 1개 업체 이상을 대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3) 입찰 보증금 : 경쟁프레젠테이션 참가 업체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심사 당일 납부,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참가 불가.

3.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나. 회사소개서 1부(별지 2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실적증명원 각 부(별지 3호 서식)
  아. 입찰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의 5%)
  자. 제안서 각 6부(별지 4호 서식)
  차. 제안서 상에서 제시한 홍보물 샘플 각 2점

4.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5. 기타
  가. 사업 개요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정  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문의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기획관리팀 (전화: 02-6300-2907/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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