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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2010-10-18

□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11일자로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대‧강화된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10월 13일 경북지역을 시작으로 11월 9일까지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에서는 쌀‧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확대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과, 식용소금, 주류 등 추가된 품목에 대한 표시방법, 혼동‧위장판매 금지규정 등 강화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현장에서의 단속사례를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 교육대상은 음식업체, 가공업체, 유통‧판매업자와 명예감시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공무원 등이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금년 8월 11일부터 쌀,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의무화되었고,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에도 확대‧적용되고 있다.


□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50%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를,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 현재는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강화하였다.


□ 특히,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구체화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 이후에도 음식업체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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