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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10-10-13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371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효율적 과태료부과를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및 신설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및 신설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2)

(1)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의무거출금이 폐지되었는데도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토록 권한 위임(안 제4조)

(2) 신설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2-500-205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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