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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한돈 판매 인증점 홍보물(종업원용 앞치마) 제작업체 선정
2010-12-10

공고번호: 양돈협지 제413-27호


한돈 판매 인증점 홍보물(종업원용 앞치마) 제작업체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한돈 판매 인증점 홍보물(종업원용 앞치마) 제작 및 발송
 나. 사업예산 : 81,000천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포함)
 다. 입찰방법 : 제안 입찰(제안서 접수 후 심사)

2. 사업개요 및 제작사양:
 가. 사업개요
  ○ 목적 : 한돈 판매 인증점의 영업 활성화와 소비자에게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효과를 강화하기 위함
  ○ 납품일자 : 계약 후 30일 이내
 나. 제작사양
  ○ 규격 : 890 × 710 mm
  ○ 인쇄 : 한돈 인증점 마크 1종 이상 나염 또는 자수 인쇄
    - 마크는 협회 유통교육팀에 연락하여 파일로 받는 것으로 함.
  ○ 재질 : 혼방(면 50% 이상)
  ○ 수량 : 8,100개 이상
  ※ 규격·인쇄 및 재질은 제안사의 제안서 및 시제품에 따라 변경 가능

3.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각종 기업체 및 기관 등에 앞치마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납품 실적 5천만원이상 보유업체
 
 
4. 입찰 및 추진일정 :
 가. 제안서접수마감 : 2010. 12. 16(목) 16:00까지 (사)대한양돈협회 유통·교육팀 직접 방문 제출
 나. 업체선정 : 본회에 제출한 제안서(시제품 포함)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업체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단, 제작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순위 업체에 우선권 부여.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제안서(A4 10매 이내) 7부, 시제품(2개 이상),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보험 가능),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6.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양돈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또는 유통·교육팀(02-581-9751)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사)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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