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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학교 등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소 특별점검 실시
2010-09-2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식중독 등의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27~10.29일까지(5주) 학교, 단체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소 1,149개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검역원 감시반원, 시․도 교육청 급식담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총 21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점검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납품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HACC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일부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HACCP 기준에 따른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있어 HACCP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학교에 납품하는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유통기한 표시․허위표시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원료사용의 적정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9월 이후 기온이 다소 낮아지면서 위생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업체에서도 축산물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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