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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동물의 고통 최소화를 위한 규제에 동의 81.7%, 동물복지형 축산물 구입을 72.3%가 희망
2010-07-13

- 동물의 고통 최소화를 위한 규제에 동의 81.7%, 동물복지형 축산물 구입을 72.3%가 희망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금년 5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은 예상보다 적극적이고 관심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사육실태’를 보면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의 비율은 17.4%로, 이중 94.2%의 가정에서 개를 기르고 있으며,

 ○ 사육 가정당 평균 사육 마리수는 개 1.47마리, 고양이 1.92마리로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더 많은 수를 보유

 ○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월 평균 개의 경우 61.2천원, 고양이는 44.1천원으로 조사

 ○ 반려동물 구입 경로는 ‘친지?가족?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한 구입(56.6%)이 ‘동물판매업소’에서 구입(26.0%)한 것 보다 많아, 가정에서 개체수 조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에 대하여는 개 사육 가정의 52.8%가 동물등록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그 이외 응답자는 등록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장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소유자 및 동물을 국가에 등록하게 하여 유기동물 발생 억제, 예방접종 관리,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및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제도

 국민들이 반려동물을 기르기를 희망할 때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입장은 59.2%가 찬성하였으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 층에서는 74.0%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 이에 반해 유기동물 입양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유기동물은 질병에 걸려 있을 것 같다(26.3%)’, ‘유기동물은 새로운 집에 적응하기가 어렵다(14.9%)’ 순으로 나타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운용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4.7%(반려동물 소유자는 62.6%)로 나타나, 동물보호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학대자에 대하여는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2.9%가 찬성하였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 등에게 도덕적 의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93.8%)가 동의하였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81.7%가 찬성하였다.

 ○ 동물학대를 반대하거나 동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는 71.1%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 층에서는 90.4%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국민들은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62.0%)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동물보호 홍보(48.1%), 동물보호 교육(20.3%) 순으로 나타나 동물보호 교육?홍보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국민의 상당수(72.3%)는 쾌적한 상태에서 생산된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구입 의사를 보여, 농장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대다수(93.7%)가 축산물 구입 시 사육환경과 사육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응답하여 축산물에 해당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 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예상보다 적극적이고 관심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빠른 시일 내에 동물보호?복지가 우리사회에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아직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만큼 동물보호의식 확산을 위하여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동물학대 방지 및 농장동물 복지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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