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20만원 상향조정
2019-11-25

자조금소식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20만원 상향조정


한돈협 야생멧돼지 대책 건의, 환경부 대부분 반영키로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포상금을 두당 20만원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회장하태식)이 지난 10월 28일 환경부 김동진 대변인과 이준희 생명다양성과장과 이뤄진 면담 등을 통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ASF 대책 중에 하나로 관련 고시가 즉각 개정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4일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시행 2019.11.4) 관련 고시를 개정해 ‘멧돼지가 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ASF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멧돼지를 포획 후 환경부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경우 멧돼지 마리당 20만원씩의 포획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접경지역의 ASF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하기 위해 협회가 ASF차단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건의했던 광역 울타리 역시 일부 수용하여 파주에서 고성까지 동서를 횡단해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이뤄진 면담에서 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전국 야생멧돼지 개체수 50% 감축’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10만 두를 감축한다는 게 목표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개체 수의1/3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협회의 양돈장 2중울타리 지원 방안 요구에 대해 관련 예산 수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는 한편 산림청을 포함해 환경부에서만 440명을 투입하는 등 야생멧돼지 사체수색 인력도 대폭 확충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환경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야생멧돼지의 자가 소비금지 조치도 전격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사체의 랜더링 처리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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