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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2019-09-30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9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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