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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최고]건강기능식품도 바르게 먹어야 건강에 제대로 기능한다
2019-09-30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그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섭취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 있고, 자칫하면 탈이 날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른 복용법을 알아두고 이게 맞게 섭취하도록 하자.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즉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구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 제품이다. 하지만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으로, 해당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는 없다. 만약, 면역력, 피로회복 등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찾는다면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품질이 우수한가요?…‘GMP마크’ 확인해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조·품질관리기준이다. 그러니까 GMP마크는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표지이다.

표시사항 확인하셨어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뒷면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영양소 기준치,기능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영양기능정보’ 란이 있다. 이를 잘 살피는 것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잘 알고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영양소 기준치는 일반인의 평균적인 1일 영양소 섭취 기준량을 정해놓은 것으로, ‘% 영양소 기준치’는 각 영양소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 수준의 몇 %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1회 분량당 특정 영양소기준치가 20%라고 표시됐다면 이 제품 1캡슐 섭취로 하루에 특정 영양소를 필요량의 20% 정도를 섭취한다는 뜻이다.

섭취량 준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잘 지켜야 한다. 더 많이 섭취한다고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몸에 가능하고도 남을 만큼 섭취했을 때, 남은 것들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영양소에 따라서는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원료의 특성상 어린이, 임산·수유부, 어르신 등 취약계층특정질환자나 의약품 복용자 등은 주의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부작용 수준은 아니더라도, 제조자는 섭취 시 주의를 요하는 정도로 안전정보의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없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취약계층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려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유통기한 지났다면 섭취 중단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 기능성이 떨어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으로,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결코 ‘다다익선’ 아닙니다!
기능이 다른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먹는 것도 금물이다.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먹으면 우리 몸에서 각각의 성분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예상하지 못한 결과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혈행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기능성 제품을 항응고제 또는 항혈소판제와 병용 섭취하는 것 △면역력 증가 기능성 제품을 면역억제제와 병용 섭취하는 것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마테, 녹차 등 카페인을 함유한 기능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 등은 건강기능식품을 잘 못 섭취하는 사례이다.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의사와의 상담이 필수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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