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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2019-08-07

 


6월 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10만원·2차 50만원·3차 100만원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의 돼지고기와 돼기고기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됐을 경우 1차 500만원·2차 750만원·3차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 축산물에 대해서는 1차 100만원·2차 300만원·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미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고취해야 한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전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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