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이나 악취·분뇨 관리 기준, 방역 지침,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 등을 축산농가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크게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로 나뉜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가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악취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내외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 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도 포함해 축산농가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가 자가진단을 통해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0.09.2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30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