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방역시설 기준(이하 방역시설 기준)의 현장적용 매뉴얼이 마련됐다.
북부지역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제시된 방역시설 기준만 보면 애매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게 사실”이라며 “현장 사례를 직접 감안해 매뉴얼이 제작된 만큼 농가 뿐만 아니라 방역시설을 점검하는 행정기관의 혼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북부지역협의회는 행정기관의 시설점검시 컨설팅 자문단 참여를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출처 : 축산신문(2020.08.05)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3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