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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식 회장, “정읍 축사냄새로 인한 환경분쟁 적극 대응할 것”
2019-01-03


환경전문 변호사 통해 법률자문 등 통해 구제 노력

 

최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정읍시 소성면 소재 주민들이 마을 인근 D농장을 상대로 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양돈장이 축산냄새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39명의 주민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지난 10월 4일 최근 축사 냄새 문제로 인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들어간 정읍지부를 방문해 현안을 청취하고 대책을 함께 숙의했다. 하태식 회장은 정읍지부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축산냄새 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신청이 마을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한돈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며, 협회는 협회 환경전문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계속적인 환경민원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이번 결과에 따라 향후 악취피해 민원에 따른 전국적인 피해보상 신청이나 사육거리 조례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농가별 축사냄새 저감 노력과 함께 이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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