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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피플- 한돈협회축산환경 법률고문 태평양 방종식 외국 변호사
2019-01-03


 

 

 

전국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가 강화되고 있다. 주거밀집지역 기준과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모두 강화되면서 어떤 지자체는 거의 모든 구역이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다. 또한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축산인도 늘어나는 상황. 이에 대해 한돈협회 축산환경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방종식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Q. 원래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었습니다. 축산환경 부문 변호사가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기술고시를 통해 환경 전문직으로 17년 정도 일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다뤄야 더욱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해외 유학을 떠났습니다. 환경부에서 일할 때는 규제 담당 부서에 있었는데, 여러 현장을 접하면서 규제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 부문 변호사가 되어 한돈협회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Q. 최근 각 지자체에서 축산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근본적인 이유는 냄새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강화되고,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냄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과거에는 지역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냄새가 좀 나도 받아들이고, 축산업 역시 마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소속감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원도 넣고, 집단 소송도 하고, 가끔은 정신적인 위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동안 마을 주민들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최근 집단소송을 당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한 축산인도 있었습니다.

Q.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법을 초월하여 강한 조례 및 환경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지자체들의 규제 강화는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소송이나 행정적인 규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역에서 제한하는 조례가 환경부에서 원래 정한 것보다 훨씬 강화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신축이나 증축만 막는 게 아니라 기존 축사를 개축, 수선하는 것까지 막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영업권과 재산권을 제한한 조치죠. 또한 불가피하게 축사를 이전해야 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모법의 원칙을 지나치게 벗어났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Q. 모법의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강한 규제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A. 사실 이런 과도한 규제는 냄새를 저감하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아예 축산을 못 하게, 지역에서 축산업을 몰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인 입장에선 벌금을 비롯한 행정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선 악취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축사가 이미 낡아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막고 있기 때문에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도 축산업을 몰아내기 위해 가축분뇨법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민감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기존에 하던 영업까지 못 하게 하는 조례는 문제가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축산농가는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A. 일단 생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축산업 역시 기업적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은 축산업과 관련한 조례나 법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산업, 예를 들어 의학이나 약학 이런 분야들은 협회와 같은 단체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규제에 대한 대응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자조금이나 협회도 축산관련 입법에 관심을 갖고, 더욱 전문성을 가져 축산업에 불리한 법이 만들어지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규제가 만들어지면 없애는 건 훨씬 어렵거든요. 농림부, 환경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축산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축산인들의 의견을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대안적 규제가 있는지, 어쩔 수 없이 규제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말이죠.

Q. 환경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농가들의 억울한 사례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A. 최근에 제주도의 한 축산농가 대표가 형사고발을 당해 구속까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일단 고발부터 당한 것이죠. 2심에선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농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또한 지자체로부터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허가 취소를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불가능한데, 지역 민원이나 언론 눈치를 보고 무리하게 조치를 한 거죠. 이처럼 법적인 소송이나 제재가 심해지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농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태평양 법무법인이 축산환경과 관련해 가진 비전은 무엇인가요?

A. 저희 태평양은 실력 있는 로펌이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돈협회 고문 로펌으로서 앞으로 억울한 축산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구제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정책적인 큰 틀에서의 비전 제시, 및 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축산농가들과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려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해 한돈농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우선 반드시 합법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단속을 받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서 소송을 피할 순 없어도, 소송에서 적극적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지자체 규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건 바뀌지 않을 부분이에요. 이제는 축산업을 할 때 악취나 폐수에 대한 비용을 기본적으로 내재화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민들도 그런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겠죠. 다만 규제와 속도의 방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돈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육류이기도 하니까요. 정부도 이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이끌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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