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축산농가의 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부숙도 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됨에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축산 농가는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는 농가에 1년간 계도기관을 두어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축사가 1,500㎡이상인 농가는 퇴비 부숙도가 부숙후기·완료인 상태여야 하고, 1,500㎡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이 돼야한다. 단,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화 기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 농가는 신고 규모에 따라 1년에 한두 차례 의무적으로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하며 결과지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시료채취는 부숙된 퇴비더미에서 대표성이 있는 5곳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잘 혼합한 후 혼합된 시료를 잘 떠서 비닐용기 또는 지퍼백에 담아 밀봉한다. 채취한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등을 자세히 기재해 재단을 비롯한 비료시험연구기관 또는 지방농업진흥기관에 의뢰해 분석할 수 있다.
재단은 국가공인 농자재 분석기관으로 부숙도 측정을 비롯한 비료의 주성분 및 유해성분의 고품질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료시험연구기관의 분석능력향상을 위해 매년 분석담당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비 유해성분 및 부숙도 측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숙도 측정장치 추가 도입(CoMMe-100) 등 최신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부숙도 검사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과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시험분석수수료를 30%인하하여 제공한다.
재단 오권영 시험분석본부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안착할 수 있도록 퇴비 부숙도 검사 뿐만 아니라 담당자 교육 및 농가 퇴비 품질관리 컨설팅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업경제신문(2020.06.18) https://cnews.thekpm.com/view.php?ud=202006180013258863931afa4cb1_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