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해외 여행객 대상 검역 안내 및 교육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 관리자와 항공기·선박 운송 수단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과 승무원에게 검역 안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 의무 등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을 안내·교육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여행객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를 방문할 때 현지에서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만지지 말고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외 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으니 반드시 검역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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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 (2020.06.11)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1150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