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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ASF 방역 참여 농가, 9월부터 돼지 재입식 가능
2020-06-03

 

 

 

▲ 대한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 소속 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참여농가에 대한 정부의 돼지 재입식 허용 계획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정부 부정적 입장서 선회
양돈농가는 ‘일단 환영’
“시기 최대한 앞당겨야”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참여 농가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었지만, 재입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재입식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최근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261개소)에 대해 ‘이번 여름까지는 재발생 우려가 크다’며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여름철이 지난 후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9월부터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 관련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참여 농가를 비롯해 생산자 단체의 지속적인 재입식 허용 요구에도 멧돼지 발생상황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정부가 처음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험지역 농장에 대한 차단 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 보완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당장 이달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정부가 제시한 방역시설 기준은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등 8가지다.

이를 종합하면 개정된 법적 기준에 맞춰 방역시설을 모두 완비하고,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농가는 오는 9월부터는 재입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도 재입식 사전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경기 북부지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참여 농가들은 늦었지만 정부가 재입식 허용 계획을 제시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재입식 절차 진행 시기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준길 대한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장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재입식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방역시설 기준 등 재입식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9월까지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재입식을 위한 사전절차가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2020.06.02)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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