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돼지열병 차단 농가지원 및 방역 강화
2020-05-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폐업지원 관련 사항을 정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가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11조의2제1항)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커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시 기존 양돈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이 가능하게 개선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양돈농가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지급한다.(제11조의2 제3항)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가가 선택하여 폐업할 수 있다.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도록 했다. “폐업지원액”을 ‘순수익액의 2년분’으로 정한 것은 자율적으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수혜적 차원의 지원으로 유사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금 지급제외 기준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등이다.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률(제48조제1항 보상금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에 따라 도태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사육한 자) 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매몰지 관련 사업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농가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되어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신설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정은 각각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역학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세부기준 마련했다. 2년 과정의 현장중심 직무교육훈련과정으로 1회의 기본교육 및 6회의 실무교육 과정 등이다.

 

검역본부와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미리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 및 근절 효과 기대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가축과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친 경우 등이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절차 및 도태 방법 등을 마련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장소의 인근 지역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으로 정했다.

 

도태명령 농가에 대하여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도태명령 이행의지 고취 및 농가지원 강화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강경남 기자

 

출처 : 식약일보 (2020.05.27) http://www.kfdn.co.kr/46856?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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