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정부대책지원본보는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일까지 합동으로 불법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태풍 미탁 피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농식푸부는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와 축사·축산차량 소독, 외국인 근로자 관리, 멧돼지 불법 포획·퇴치 등 전반적인 축사 운영 실태를 살펴보게 된다.
또한 정부는 실시간 가축과 농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 중인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연계 가동하기로 했다.
그간 시스템을 제각각 운영해온 탓에 동물 질병과 가축방역 정보 전달 시점에 차이가 발생했고 재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피해 상황 입력·수정 업무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 등이 따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17일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후 지금까지 13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출처 : 글로벌경제(2019.10.04)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1910041353022230992c130dbe_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