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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단계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
2012-03-23
2013년부터 단계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

2012년 농업전망 발표 / 축산업 정책 방향

2013년부터 단계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

- 2015년부터 도축장 반출 식육 포장유통 의무화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기업농을 시작으로 2014년 전업농, 2015년 준전업농, 2016년 소규모 축산업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거점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포장유통을 의무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과장은 󰡐2012년 농업전망 발표회󰡑에서 󰡐축산업 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주제를 발췌, 요약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1. 축산업 여건

 

. 2011년 축산업 여건

2011년은 FMD(구제역)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산지 소 값 하락과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다.

FMD의 경우 20101128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후 2011420일 종식될 때까지 전국 75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우제류 348만 마리가 매몰 처분되었으며 보상금, 방역비 등으로 인해 약 3조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EU FTA201154일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부터 발효되었으며, FTA2007년 최종 타결 이후 4년만인 20111122일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상반기 발효될 예정이다.

 

2. 2012년 주요 정책 과제

 

.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한EU, FTA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FTA 이행에 지속적으로 대비하여 왔다. 200711월 한FTA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10년간(20082017) 21.1조 원(축산 4.7)을 지원하고, 2008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축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9년간(20092017) 2.1조 원을 축산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010월 한EU FTA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10년간(20112020) 2조 원을 지원하고, 20118월 그간의 여건변화와 농업인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2007년에 수립한 한FTA 대책을 보완하여 FTA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21.1조 원 22.1조 원)하였다. 20121월 여야 합의사항(2011.10.30)을 반영하고, 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한FTA 비준에 따른 추가대책을 발표(22.1조 원 24.1조 원)하였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질병 근절, 우수 종축 공급,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축종별 낭비요인 발굴개선 등을 통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FTA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제, 폐업보상 등 경영안정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1) 돼지고기

20121분기 7만 톤(삼겹살 5만 톤, 육가공용 2만 톤)을 할당관세로 수입하고 우수 번식 모돈 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모돈 5천 마리도 할당관세(16)를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입업체별 수입돼지고기 재고량 및 판매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재고 경감 실적에 따라 2012년 할당관세물량 추천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성수기(39)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해 도매시장 상장 출하물량을 20만 마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2)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축산물 유통의 특징은 도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농산물 유통단계보다 12단계가 많은 57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다.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첫째, 농협의 안심축산을 덴마크의 대니쉬 크라운처럼 협동조합형 패커(Packer)로 육성하여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일관계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까지 수도권(부천)에 안심축산 종합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둘째, 2015년까지 도축장을 36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별 거점도축장을 선정하여 도축가공유통이 연계된 브랜드 경영체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운영자금을 최대 50억 원(종전 40억 원)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도축장의 규모화현대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셋째, 지육중심의 유통에 따른 위생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판장 내 부분육 가공시설 증설 및 부분육 상장을 확대하고, 거점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포장유통을 2015년까지 의무화하여 부분육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2014년까지 농협 정육점식당을 221개소로 확대(2012179개소 2014221개소)하고, 일반정육점(안심축산물 전문점)을 프랜차이즈화하여 판매망을 확충(2012300개소 20151,000개소)하는 등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가격의 거품을 제거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업 허가제는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최초 시행시기(2013)에 맞춰 세부적인 축산업 허가기준(시설, 위치, 교육기준 등) 및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3월까지 지역별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항목별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 교재(1) 및 전산 운영 시스템 개발(3)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

- 구제역

우선, 농가별로 담당공무원(28천명) 실명제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농가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해 FMD 감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농가 일제소독일로 정하고 전화예찰을 통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였다. 실제 발생에 대비한 가상방역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전업농가 백신비용 분담 및 방역의무 미준수자에 대해 보상금 차등 지급 등을 통해 농가도 방역에 책임감 갖도록 하는 한편, 백신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사료가격 안정 방안

사료원료의 수입 의존성이 높고, 사료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사료가격은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 이처럼 외생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사료가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급률 향상과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향후 10년간 유지)하였으며, 사료업체에의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600억원으로 확대(2010년 대비 50%)하는 한편,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및 세율 인하를 추진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aT Grain과 연계하여 해외 생산처 확보, 구매방식 및 유통구조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20063월 런던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해양배출 조건이 강화되어 같은 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축산농가는 모든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축산경종간 순환농업 활성화 및 가축분뇨 처리기반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우선, 해양배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해양배출 차단을 위해 가축분뇨 특별관리기간 및 관리지역을 설정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중앙합동으로 지도단속 강화 및 농가별 지역담당관제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지원을 위해 현장출동 컨설팅반을 기존 5개에서 15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퇴액비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한다. 성분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액비에 한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살포비를 지원하는 등 액비 검정체계를 구축(12)하고, 가축분뇨 민간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가축분뇨 관련 법률을 개정(12)할 계획이다.




     [월간양돈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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