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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백신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세요!'
2012-03-23
'FMD 백신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세요!'

'FMD 백신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세요!'

양돈협, 기업규모 양돈농가 부가세 환급 신청 당부

대한양돈협회는 올해부터 전업규모(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가 FMD 백신을 구입할 경우 백신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백신 구입비용 중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후 환급 적용 대상인 만큼 증빙자료를 갖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양돈농가들에게 당부했다.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들에게 공급되는 FMD 백신 1두분은 정부 보조금 900원과 농가부담금 1,080(백신공급단가 900부가가치세 180) 등 총 1,98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양돈농가들이 25두분이 들어있는 FMD 백신 1병을 구입할 경우, 정부 보조금 22,500원을 제외한 농가부담분 백신비 22,500원과 부가가치세 4,500원 등 총 27,0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이중 양돈농가들이 부담한 FMD 백신 구입비중 부가가치세가 동물용의약품 환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25두분 1병을 구입했을 경우 추후 4,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실제 양돈농가가 부담하는 백신 구입비는 22,500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추후 양돈농가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금액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이미 써코 백신 등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FMD 백신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동물약품 판매업소(시군 지역축협)에서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 표시한 세금계산서와 농어민 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수축협을 통해 신청하거나, 어민 중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시 유의할 점은 FMD 백신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사업자 등록자는 25)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게 된다.





    [월간양돈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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