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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국내 발생 땐 발생농장과 500m 이내 돼지 모두 살처분
2019-10-11

국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 발생농장과 그로부터 500m 안에 있는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ASF가 발생하면 남은 음식물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SOP에 담았다. 지금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ASF가 발생했을 때 농식품부 장관이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남은 음식물의 이동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현장에서 ‘방역 매뉴얼’로 쓰이는 SOP에는 담기지 않았었다.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ASF 발생농장과 그로부터 500m 안에 있는 관리지역 농장의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다. 지금은 발생농장의 돼지만 살처분하고, 500m 안에 있는 농장의 돼지는 검역본부장이 요청하면 시·군이 살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또 ASF가 야생멧돼지에서 발병하면 감염된 멧돼지가 출입한 농장의 돼지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한다. 방역대 안의 농장을 예찰하고, 소독·통제 초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도축장에서 발병한 경우 도축장을 폐쇄하고 계류 중인 가축은 살처분한다. 보관하고 있는 지육은 폐기한다. 동물원에서 ASF가 발병하면 동물원 개방을 중단하고 전시 중인 동물을 예찰·소독한다.

 

아울러 ‘마음 돌보기 건강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ASF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의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방역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19.07.24)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13715/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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