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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2012-02-24
수의사 처방제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수의사 처방제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시행 1년간 수수료 면제․상한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을 담은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생물학제재, 마약류 등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수의사의 진료 후 투약․처방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 처방제 실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동물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질병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농가 및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관련규정 보완이 필요한 만큼, 개정 법률안 공포 후 1년 6개월 지난 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농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초기 1년간은 처방전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수수료 상한제(건당 5천원 예상)를 도입키로 했다.

처방전 발급단위는 개체별이 원칙이지만, 축군별도 가능토록 했다. 긴급방역 및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는 처방제 예외지역으로 인정(부령)하고, 24시간 동물병원 콜센터(수의사회)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도입기에는 마취제, 호르몬제, 내성률이 높은 약품에만 수의사처방제를 적용하는 등 처방용 동물약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약품이 과잉투입되고,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이 인상되지 않도록 처방전에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명기토록 했다.

이밖에 검역검사본부, 지자체 등을 통해 처방전 미발급․동물약품 불법유통 등 위반사례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또한 관계 종사자별 맞춤교육 등 교육․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처방제 시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생산자 단체 측은 처방전 발급비용 부담과 약품 구매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을 최소화해 농가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처방전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부 보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동물약품업계 측이 요구한 대로 처방전에 포함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는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된다. 처방전에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농가들이 기피할 가능성도 있어 해당 업체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가 국민보건 증진과 국내산 축산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수의사, 동물약품 유통업체 등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월간양돈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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