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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양돈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
2012-02-24
2012 양돈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

2012 양돈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총 2권으로 제작 발표했습니다. 이에 양돈관련 사업 지원내용을 발췌해 요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및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pork.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한국농어촌공사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 전문유통주체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에너지화시설(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구입비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3.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비율(%)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2.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총괄 및 공통

○ 축종별 전업농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 현행방식(보조융자)은 현행지원한도 규모내 농가를 지원하되, �.12.31이전 축사등록면적까지 지원

- 전업농미만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미만농가가 전업농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현행방식 상한액의 50%이내)까지 지원 가능

* 전업농기준 :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 상한규모를 설정 운영

- 현행 방식(이하 보조사업자) : 현행 상한액 규모와 동일

- 이차보전 방식(이하 융자사업자) :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 설정(최대 50억원)

* 이차보전 방식은 이월 불가(대출기간마감일 연장은 가능)

○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보조사업자 및 융자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시설 등)을 지정 운영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외부의 시설(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 사육두수 과잉 등 축종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축사 지원 제한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시까지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

단,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은 지원 가능

1. 사업대상자

①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양돈 1,000두

②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③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구성원의 모돈 합계가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2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④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 정액등처리업체

⑤ 한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⑥ 젖소육성우목장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종축업, AI센터 포함) 대상 축종의 농가는 �.12.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이 된 축사

- 축산업등록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축산업등록 면적을 초과하여 축사를 증개축․신축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전업농미만농가는 전업농규모로 확대시 전업농규모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평가반축산물 인증농가는 전업농규모미만 농가도 지원 가능

*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은 당해 시장․군수는 2011.12.31 이전부터의 사육사실과 현재 전업농 사육규모 확인후 신청서 접수(지자체 행정통계 활용)

3.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은 지원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 보조사업자의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별도 한도 추가

○ 지원시설 : 축종별 특성을 감안 축종별로 지정(별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보조융자사업의 경우 보조만 받고, 융자를 자부담시는 지원 제외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총괄 및 공통부문 적용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공통 한도 : 폐사축처리시설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200백만원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 축종별 한도 : 축종별 특성을 감안 시설 한도액 별도 설정 가능

1. 사업대상자

○ 종축업 및 정액등처리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전문종축장

○ AI센터(돼지인공수정센터) : 생산, 제조, 유통전문화, 질병 차단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통합하여 전문화하고자 하는 AI센터

3. 지원대상

○ 전문종축장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AI센터(돼지인공수정센터)의 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전문종축장만 해당)

- 축사 및 내부시설(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 등)

- 부화장은 제외. 단, 종오리장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운영자금

- (전문종축장) 종축 구입비, 청정화 소요 비용 등 종축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 (AI센터) 통합 AI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보조(제주도 축산진흥원) : 보조 50%, 지방비 50%

- 전문종축장, AI센터 : 융자 100%(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담), 연리 3%

○ 지원기준 :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 전문종축장은 시설완료 후 사업계획대로 추진된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금 상환 시점을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사업기간(시설자금) : 2~3년차 지원(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

* 단, 사업이 1년차에 완료시 대상자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개소당 지원단가) : 총사업비 기준

- 시설자금 : 전문종돈종계장 5,000백만원/개소, 전문종오리장 2,800백만원/개소 이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단, 종돈장은 모돈 500두 이상, 종계장은 5만수 이상, 종오리장은 1만수 이상

* 개별 종축장 및 AI센터 시설개선지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

- 운영자금 : 전문종축장 1,000백만원 이내, AI센터 50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액(시설자금)은 융자금 지원 기준임

- 총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월간양돈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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