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총 2권으로 제작 발표했습니다. 이에 양돈관련 사업 지원내용을 발췌해 요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및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pork.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한국농어촌공사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 전문유통주체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