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을 돼지 등 가축에게 사료로 주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 등 주변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퍼지지 않게 하려는 대책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축산 농가에서 출하를 앞둔 돼지. /조선DB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이다. 발병 후 10일 이내에 죽음에 이르며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아 도살처분 외에 방법이 없다. 다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뒤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퍼졌다. 중국은 발병 이후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도살처분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남은 음식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19.05.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3/201905130045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