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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돼지고기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한다
2019-10-11

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봄철 야외 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돼지고기·배추김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취급업소 1만732개소를 조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 업소(거짓표시 114, 미표시 18)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소 현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조리해 제공하는 음식점이 108건(81.8%)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이 19건(14.4%), 가공업체 5건(3.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업체 359개소에 대해 대한한돈협회와 합동단속을 추진한 결과 스페인이 아닌 외국산을 스페인산으로 표시한 2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축산신문 (2019.05.02)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68175#09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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