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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최고 500만원’ 대폭 상향
2019-10-11

농식품부, ASF 총력대응 5월말까지 국경검역 강화

과태료 최고 500만원으로 인상

국내 발병 신고하는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전액 지급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까지 오르는 등 국경검역이 강화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병할 경우 신고농가에 한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고 ASF 국내 발병 때 농가의 빠른 신고를 유도하고자 최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총력대응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공항·항만을 통한 ASF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자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휴대축산물 불법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키로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행 ‘1회 10만원 → 2회 50만원 → 3회 100만원’에서 ‘1회 3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월8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집중검색기간으로 설정해 인천국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하고 세관과의 합동검사를 늘릴 것”이라며 “의도치 않은 휴대축산물의 경우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SF가 구제역과 달리 현재 개발된 치료법이 없고 농가 전염병 검사의무도 없는 질병인 점을 고려해, 만약 국내에서 발병했을 때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구제역의 경우는 최초 신고농가(평가액의 100%)를 제외한 일반 농가엔 평가액의 20%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ASF에 대한 전염병 검사가 의무화되면 다른 질병처럼 감액기준이 적용되지만, 아직 적용기준이 없는 데다 농가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보상금을 100% 지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ASF 임상증상으로는 고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 붉어짐, 푸른 반점, 급사 등이 있다. 농가는 돼지가 폐사하기 전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돈농가들도 ASF 유입을 막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9일 열린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철저한 농장 소독, 농장 출입 통제·관리, ASF 발병국 여행 금지 등을 결의했다. 또 잔반 급여 금지 법제화,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3000만원으로 상향, 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19.04.12)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1035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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