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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2012-01-19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1. 가축분뇨 처리현황


우리나라 2010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700백만톤으로 이중 돼지 분뇨가 1,800만톤으로 전체의 3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한육우 33%(1,433만톤), 젖소 14%(598만톤), 오리 등 15%(665만톤)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4,500만톤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축분뇨 총 발생량중 86%(4천만톤)가 퇴액비화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9% 해당하는 415만톤은 정화처리후 하천으로 방류되고, 2.3% 해당하는 107만톤이 바다에 배출되었다. 기타 2.2% 정도는 자연증발되고 있는 실정이다.(2010년 기준)

지금까지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주요 정책대상은 성분의 특성상 수분이 많고(95% 이상) 처리가 어려운 양돈분뇨가 주요 정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한우젖소닭 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젖소 분뇨 및 세정수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주요 추진대책 및 추진성과

2004.11. 농식품부환경부가 합동으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수립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이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06. 9)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화처리 자원화로 전환)하였다.

이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06.7, 농식품부)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는 가축분뇨의 비료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경종과 축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또한 2007.7월에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수립하여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09.9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용계획
을 마련하여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지난해 2010.11월에는 2012.1.1.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2011.6월에는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을 연착륙하기 위하여 양돈
분야에 집중지원하는 한편
, 현장출동 119 컨설팅 시스템 운영 등 가축분뇨 해양배출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동안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위주로 처리되어 왔으나, 2006.9가축분뇨법제정 이후 인식이 자원화(액비, 에너지)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가축분뇨는 중요한 비료자원이면서 바이오 에너지원으로도 사용(가축분뇨법 제2조에서 자원화 개념을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도 개념도 포함
)하도록 하였다

가축분뇨 퇴액비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고, 친환경농산물생산 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1100톤을 기준으로 연간 사용할
경우 요소비료
18,646포 대체(386백만원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06~󰡑10년간 해양배출 물량 감축(154만톤)하여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비용을
154억원 절감하는 효과(해양배출 비용 385억원 - 자원화 비용 231억원)도 가져왔다.


아울러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논산, 김제, 진천, 파주, 영광, 경주, 청원 등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자연순환농업 확산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경종축산 조직간 자연순환농업협약체결이 확대되어 축산과 경종이 상호 윈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잘 부숙된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가 회복되어 사용 농가도 확산 추세에 있다. 과거 벼과수 농사에만 사용하던 액비를 이제는 모든 농작물에 사용하게 되었다.

3. 국내외 여건 변화와 보완사항

돼지 등 가축사육두수의 증가로 분뇨 발생량이 늘어나 환경부하량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2012.1.1.부터 가축분뇨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는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대 국민에 대한 정책 신뢰도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환경규제는 계속 강화될 전망이므로 가축분뇨가 토양하천 등 주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불식시켜야 한다. 실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류지천 등의 환경오염 규제강화는 불가피할 것이고, 밭에 살포한 퇴액비로 인한 비점오염원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는 냄새없고 고품질의 퇴액비를 요구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맞춤식 퇴액비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퇴액비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작물별 영양성분 요구수준에 맞는 맞춤형 퇴액비의 공급도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반면, 벼 등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의 감소로 퇴액비의 수요처 확보가 앞으로 큰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수요처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온난화 예방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기술의 개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0)화도 중요하지만 이후 부적정 처리, 무단방류 등에 의한 하천토양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축분뇨의 처리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유럽 등 선진 외국과는 농경지 면적 등 환경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없이는 돼지 분뇨 같은 오줌이 많은 물질의 처리가 어렵고, 특히 처리기술 등이 미흡한 개별농가에서 자원화 등 처리에 한계가 있다.

가축분뇨법에 의한 처리시설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시설저장조 등을 설치하였으나, 사육두수 증가분은 미 보완 상태로 처리시설과 저장능력이 부족한 곳이 발생하고 있다. 액비화를 위해서는 농경지 확보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농경지 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 동안 처리시설장비 및 저장조 분야에 지원을 치중해 왔으나, 개별공동시설 등 가동 실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하여 업무 연속성이 결여되어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부터 설치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는 품질이 균일한 반면, 액비유통센터 및 개별농가에서 생산유통되는 퇴액비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환경규제는 강화되고 자연순환농업 업무는 증가되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고품질 퇴액비 요구 등에 대비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교육기관 및 민간관리기구 부재로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4. 해양투기 금지(2012.1.1) 이후 자원화 정책 방향

단기적으로 2011년 말까지 해양투기 물량 107만톤(2010년 기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공공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 공공처리장 100개소를 설치하고, 대규모 민간퇴비장 등을 통해 연간 돼지분뇨의 50% 이상을 대규모 공동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2012년의 경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26개소, 에너지화시설 3개소, 액비유통센터 25개소, 액비저장조 1,000개소, 액비살포비, 개별처리시설 등 총 69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사육밀집지역4대강 지류하천유역새만금 간척지 유역 등에 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되, 기존의 공동자원화사업장에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내 사육두수, 농경지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앞으로 공동자원화사업장에서 기능성 맞춤형 퇴액비 생산계획을 수립한 곳에 대하여는 평가과정을 거쳐 시설장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07~󰡑08년 지원받은 공동자원화사업장에 대하여 시설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해양투기가 금지될 경우 100만톤 이상의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으로 허용이 된 임야(시험림)을 활용하는 방안과 고품질의 액비의 경우 골프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또한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약 2배 이상의 액비가 소요되므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이러한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벼 대체작물 재배 지역, 임야(시험림) 및 골프장 액비사용 지역의 경우 분뇨처리 지원 사업비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협 등 축산과 경종조직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협약체결조직을 확대하여 퇴액비 자원화 전문조직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기준 100개에서 2015년은 15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2011.7월부터 운영해 온 가축분뇨처리 현장출동(119) 전문컨설팅반 5개반을 2012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2011년 자원화 전문교육을 이수한 컨설턴트 41명을 15개반으로 편성하여 확대(전제 20개반) 운영하여 축산농가 분뇨처리에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1만톤 이상인 특별관리 31개 시군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등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가동실태, 무단투기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성장과 저탄소 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처음으로 시범 추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3개소(정읍, 서귀포, 순천)를 추진 중에 있다. 정읍의 경우 20123월중 가동할 예정이고, 나머지 2개소는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지방비 재원 부담문제, 사업주체 운영능력 문제, 지역 민원발생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12년 사업은 상반기 중에 공모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15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양질의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012년 부숙도 판정기가 전국에 보급될 경우 비료성분, 부숙도, 악취 등 품질 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에 살포를 허용하고 이에 대하여 액비살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퇴액비 품질관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자원화 조직체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자원화사업장 등 자원화 조직체는 연 1회 이상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평가도 강화하여 조직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액비살포비, 개보수 자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동 조직체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자원화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액비의 주 사용처를 벼, 보리, 사료작물 등에서 채소, 화훼, 과수 등 원예 및 특용 작물과 임목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용 기술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작물에도 연중 사용하고, 작물재배 중에도 액비를 추비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자연순환농업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액비생산 및 사용기술을 전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양한 작물에 연중 액비를 사용하는 논산계룡축협 등 벤치마킹 실시)

불량 액비 유통 및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부숙도 판정기를 활용하여 악취발생, 미 숙성 액비 사용 등 불량 액비 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액비운반 및 살포차량 실명제를 실시하고, 표시간판을 부착하여 운행토록하여 악취 등 발생시 신고가 용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