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외부방문자의 수칙들
외부방문자는 현장을 방문한 경우엔 1일 1농장만 방문하도록 해야한다. 한농장을 현장까지 방문했다면 그날은 다른농장의 방문을 삼가도록 해야 한다. 임신진단, 백신접종, 컨설팅 등으로 현장까지 들어갔다면 이에 해당한다.
농장내 근무자도 마찬가지이다. 내부자, 외부자 구분없이 도축장, 육가공장을 방문한 사람은 최소 48시간은 농장현장에는 들어 가면 안된다. 자차로 출하하는 농장에서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라. 소독기, 탈의실의 확실한 운영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소독기가 작동이 멈추면 안된다. 만약에 겨울철에 얼거나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된다면 무조건 출입을 중지해야 한다. 농장입구에는 탕의실이 있어야하고, 항시 농장내부용의 깨끗한 옷과 장화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한번 입었던 작업복은 바로 세탁기나 소독약이 들어있는 소독통에 넣고 즉시 세탁을 실시해야 한다. 외부인이 한번 입었던 옷이나 장화는 무조건 오염되었 다고 생각하고 장화세척, 옷세탁을 즉시 실시하도록 한다.
 
마. 출하대는 농장외부에 설치
농장내로 출하차가 들어와서는 안된다. 질병전파에 제일 주의해야할 사항이다. 그런데 많은 농장에서는 돼지를 몰고 멀리가기가 힘들어서 출하대를 돈사에 붙여서 설치한다. 제일 위험한 경우다.
가장 좋은 방법은 농장밖 경계선에 조립식건물이나 비가림시설이 있는정도의 출하대기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출하차가 오기전에 미리 출하대기장소에 돼지를 이동시켜 놓고 직접 도축장을 오가는 차량이나 사람과 만나지않도록 하는 것이다.
출하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곧바로 돈사에 들어가면 안된다. 옷과 신발을 세척, 소독후에 다시 교체해야 한다. 농장에 다시 들어 온다는 생각으로 하면 된다. 출하차뿐 아니라 사료차도 농장내로 진입하지않도록 하기위하여 농장경계선에 사료빈을 설치하여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본의 SPF농장에서는 출하대가 외부에 설치되어있어야 하고, 사료빈은 돈사에서 떨어져 설치되어야하고 사료차가 돈사구역내에 접근하면 안된다. 사료빈과 돈사사이에는 휀스가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바. 격리돈사의 운영
종돈 등 외부에서 도입된 돼지는 무조건 30일이상 농장외곽에 위치한 격리사에서 별도 사육을 하면서 질병검사 등을 해야한다.
 
사. 위생과 관련한 해충구제 작업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해충이나 동물엔 새, 쥐, 모기와 파리, 야생동물 등이 있다. 돈사와 돈분장엔 새그물이 있어서 새가 돈사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쥐도 돈사내로 들어와서 질병을 옮기는 역할을 하게된다. 쥐 문제는 매월 방문하는 전문 방제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아. 외부차, 사람이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
농장의 구조를 점검하여 돈사 가까이는 관리자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농장을 구획하고, 임신진단이나 백신 등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방문하는 사람들을 농장밖에서 만날 수 있도록 외부사무실을 농장밖에 운영하도록 한다. 정액보관고도 외부에 설치한다. 농장경영자나 직원이 외부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당일은 돈사출입을 삼가야 한다. 돈분장도 농장내가 아니라 경계선에 설치하도록 한다.
모두 알고 있겠지만 소홀하기 쉬운 문제들을 다시한번 짚어 보았다.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아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 하는 것이 농장을 지키는 일이다. 지식이 있는 것과 돼지를 기르고 양돈장을 잘 경영하는 것은 다르다. 행동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월간양돈 1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