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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2012-01-06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1. 가축분뇨 처리현황

우리나라 2010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700백만톤으로 이중 돼지 분뇨가 1,800만톤으로 전체의 3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한육우 33%(1,433만톤), 젖소 14%(598만톤), ·오리 등 15%(665만톤)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4,500만톤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08) 4,174만톤 (‘09) 4,370 (’10) 4,653 (‘11.P) 4,500

1일 분뇨 발생량 : 한우 13.7, 젖소 37.7, 돼지5.1, 오리 0.12

가축분뇨 총 발생량중 86%(4천만톤)가 퇴·액비화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9% 해당하는 415만톤은 정화처리후 하천으로 방류되고, 2.3% 해당하는 107만톤이 바다에 투기 되었다. 기타 2.2% 정도는 자연증발되고 있는 실정이다.(2010년 기준)

지금까지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주요 정책대상은 성분의 특성상 수분이 많고(95% 이상) 처리가 어려운 양돈분뇨가 주요 정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한우·젖소·닭 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젖소 분뇨 및 세정수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주요 추진대책 및 추진성과

 

자원화 중심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함께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육상처리 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및 자연순환농업조직 등을 확대 추진
 
 

2004.11. 농식품부·환경부가 합동으로가축분뇨의 관이용대책수립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06. 9)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정화처리 자원화로 전환)하였다.

이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06.7, 농식품부)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는 가축분뇨의 비료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경종과 축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7.7월에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수립하여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07) 424억원 (‘08) 649 (’09) 754 (‘10) 791 (’11) 801

‘11년까지 공동자원화 69, 액비유통센터 143, 액비저장조 7,508, 경축자원순환센터(‘06’11) : 19개소 지원, 공공처리장 73개소

2009.9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용계획을 마련하여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지난해 2010.11월에는 2012.1.1.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2011.6월에는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을 Soft-landing 하기 위하여 양돈분야에 집중지원하는 한편, 현장출동 119 컨설팅 시스템 운영 등 가축분뇨 해양배출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가축분뇨처리 개념의 전환(정화자원화), 자연순환농업 확산, 처리비용 절감, 화학비료 대체, 가축분뇨 액비의 신뢰제고, 농촌환경개선 등 효과 거양

 

그 동안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위주로 처리되어 왔으나, 2006.9가축분뇨법제정 이후 인식이 자원화(·액비, 에너지)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가축분뇨는 중요한 비료자원이면서 바이오 에너지원으로도 사용(가축분뇨법 제2에서 자원화 개념을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도 개념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가축분뇨 퇴·액비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고, 환경농산물생산 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1100톤을 기준으로 연간 사용할 경우 요소비료 18,646포 대체(386백만원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06’10년간 해양배출 물량 감축(154만톤)하여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비용을 154억원 절감하는 효과(해양투기 비용 385억원 - 자원화 비용 231억원)도 가져왔다.

 

아울러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논산, 김제, 진천, 파주, 영광, 경주, 청원 등 우수 사례를 심으로 자연순환농업 확산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경종·축산 조직간 자연순환농업협약체결이 확대되어 축산과 경종이 상호 윈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잘 부숙된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가 회복되어 사용 농가도 확산 추세에 있다. 과거 벼·과수 농사에만 사용하던 액비를 이제는 모든 농작물에 사용하게 되었다.

 

3. 국내외 여건 변화와 보완사항

 

국제사회와 한 약속 이행, 환경규제 강화, 고품질 퇴액비 요구, 농경지 면적 , 온실가스 문제, 4대강 마무리 및 지류 하천 관리 강화 등에 대응 필요

 

·돼지 등 가축사육두수의 증가로 분뇨 발생량이 늘어나 환경부하량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2012.1.1.부터 가축분뇨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는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대 국민에 대한 정책 신뢰도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환경규제는 계속 강화될 전망이므로 가축분뇨가 토양·하천 등 주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불식시켜야 한다. 실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류·지천 등의 환경오염 규제강화는 불가피할 것이고, ·밭에 살포한 퇴액비로 인한 비점오염원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는 냄새없고 고품질의 퇴액비를 요구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맞춤식 퇴액비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퇴액비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작물별 영양성분 요구수준에 맞는 맞춤형 퇴액비의 공급도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반면, 벼 등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의 감소로 퇴액비의 수요처 확보가 앞으로 큰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수요처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온난화 예방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기술의 개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91년부터 가축분뇨처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아직도 해결할 숙제는 산재

- 개별농가의 분뇨처리 한계, 처리시설의 사관리 미흡,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리·감독의 한계, 전문가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제로(0)화도 중요하지만 이후 부적정 처리, 무단방류 등에 의한 하천·토양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축분뇨의 처리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유럽 등 선진 외국과는 농경지 면적 등 환경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 없이는 돼지 분뇨 같은 오줌이 많은 물질의 처리가 어렵고, 특히 처리기술 등이 미흡한 개별농가에서 자원화 등 처리에 한계가 있다.

가축분뇨법에 의한 처리시설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시설·저장조 등을 설치하였으나, 사육두수 증가분은 미 보완 상태로 처리시설과 저장능력이 부족한 곳이 발생하고 있다. 액비화를 위해서는 농경지 확보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농경지 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 동안 처리시설·장비 및 저장조 분야에 지원을 치중해 왔으나, 개별·공동시설 등 가동 실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하여 업무 연속성이 결여되어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부터 설치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는 품질이 균일한 반면, 액비유통센터 및 개별농가에서 생산·유통되는 퇴액비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환경규제는 강화되고 자연순환농업 업무는 증가되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고품질 퇴액비 요구 등에 대비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교육기관 및 민간관리기구 부재로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4. 해양투기 금지(2012.1.1) 이후 자원화 정책 방향

2020년 돼지분뇨 발생량 중 50% 이상을 대규모 공동시설에서 처리

- (현재) 545만톤(31%) (‘20) 900 이상(50% 이상)

3천두 이상 기업형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 설치 유도, 개별농가 개보수 자금 지원,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단기적으로 2011년 말까지 해양투기 물량 107만톤(2010년 기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공공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 공공처리장 100개소를 설치하고, 대규모 민간퇴비장 등을 통해 연간 돼지분뇨의 50% 이상을 대규모 공동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2012년의 경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26개소, 에너지화시설 3개소, 액비유통센터 25개소, 액비저장조 1,000개소, 액비살포비, 개별처리시설 등 총 69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사육밀집지역·4대강 지류하천유역·새만금 간척지 유역 등에 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되, 기존의 공동자원화사업장에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내 사육두수, 농경지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공동자원화시설(누계) : (‘11)69개소 (’12) 95 (‘15)150

한편 앞으로 공동자원화사업장에서 기능성 맞춤형 퇴액비 생산계획을 수립한 곳에 대하여는 평가과정을 거쳐 시설장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07-08년 지원받은 공동자원화사업장에 대하여 시설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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