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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제작 및 배포
2019-10-11

폐기물 소각금지·마스크 착용, 미세먼지 농업인 행동요령 배포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 대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 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 대비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인 행동요령으로는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가 있다. 

 

농업인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 미세먼지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보건용 마스크 착용방법, 인근 보건소 및 병원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TV, 인터넷, 콜센터(13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평소 시설물 세척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출입문과 환기창이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야외 건초 및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막는 게 좋다. 

 

축사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하우스에 일조량이 부족할 때는 인공조명을 활용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축사 내에서는 안개 분무 시설이나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밀폐 축사는 악취 저감시설을 최대 가동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과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는 절대 금지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동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10만부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하고 계도와 홍보를 요청했다.  ​ 

 

 

 

 

출처 : 디지털타임스(2019.04.0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40202109958054002&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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