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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0월부터 3개월간 돼지 인플루엔자 검사가 시작된다
2017-11-06

전국적으로 500호 9000두 대상...양성농장 확인 시 이동제한 조치


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가 진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양돈장·AI센터를 대상으로 돼지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면서 법정가축전염병 제2종으로 지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가 주 타겟 입니다.


▲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경로. 인플루엔자는 변이가 빠른 바이러스이며 돼지는 사람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 혼합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돼지인플루엔자는 09년 멕시코와 미국에서 새로운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출현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A의 돼지 감염 사례가 최초로 보고된 바 있으며 국내 돼지에서도 다수 확인하였는데 13년까지 꾸준히 검사를 진행해 오다가 14년 이후 검사가 미흡해 최근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국내 양돈장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양성 건수(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번 검사는 전국의 양돈장 396호(7,128두), 종돈장·검정소·AI센터 104호(1,872두) 등 모두 500호 9,000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검사할 농가당 18두(육성·비육돈 12두, 위축돈·환돈 6두)에 대해 비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아형 및 변이검사가 추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돼지 인플루엔자는 9월부터 3월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사 결과,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 음성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출처 : 돼지와 사람 (2017.09.26) http://www.pigpeople.net/news/article.html?no=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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