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대기업 갑질 뿌리 뽑는다…농가 손해땐 최대 3배 배상
2017-11-06

농식품부,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추진
정부,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갑질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하도록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농식품부가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이란 기업이 농가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 사료, 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한 후, 당해 가축 출하 때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이름이 잘 알려진 축산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가금 종류별로는 2015년 기준으로 육계 계열사가 58개사로 육계 농가 전체의 91.4%를 소유하고 있다. 오리도 34개 계열사가 전체 농가의 9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돼 농가에 일방적 지시 등 갑질을 하거나 낮은 품질의 병아리·사료를 공급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계열화 사업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책임에 소홀하면서 살처분보상금은 받고, 매몰 비용과 방역책임은 농가에 전가하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만 가중된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식품부는 ▲ 농가 권익보호 ▲ 농가 협상력 제고 ▲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 계열화 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구조개편 ▲ 계열화 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 대책을 추진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현행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1년 이하 영업정지(또는 5억 원 이하 과징금) 등 새로운 처벌 규정을 추가해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8개에서 18개로 대폭 늘리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제 도입 시 앞으로 계열화 사업자는 계열화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해야 한다.


또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근거가 마련되면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음성녹음자료 등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위법한 계약변경,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의 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AI 살처분보상금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계열화 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이 밖에 이달 초부터 계열화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무 가격공시제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매몰 비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열화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7.09.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9/0200000000AKR20170919078900030.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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