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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표시 가공품까지 확대
2017-11-06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
동물판매업자 번식·수입 금지
반려동물 경매장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 경매장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되고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번식과 수입이 금지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표시 대상이 기존 축산물 이외에 가공품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이 3일 개정·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경매장을 통해 불법유통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설과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시설과 인력 기준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 구분 설치, 3명 이상의 운영인력 확보, 소독장비 및 건강검진 검사장비 구비, 동물이 들어있는 설비는 2단 이상 쌓는 경우 충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등이다. 또한 영업자 준수 사항으로는 경매일정 지자체장에 사전 통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경매되는 동물 사전 검진, 경매 참여자에 경매 동물 정보 제공 등이 기준으로 마련됐다.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도록 했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입업자는 영업자와 일반 소비자에게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온라인 영업과 홍보를 할 경우 등록(신고) 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토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도 확대됐다. 식육, 포장육, 우유, 식용란 등 축산물과 함께 가공품으로 확대됐다. 다만 인증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운송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운송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도살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 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대상을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17.07.0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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