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자
2011-11-10
소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자

소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자

FMD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FMD로 살처분된 가축의 재입식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째 우리는 한 해를 보내왔다. 1년 전 발생하여 330만두의 돼지를 살처분 매몰하는 커다란 피해를 준 FMD 사태에 대해 우리 양돈인들이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된다. 지난해 발생한 FMD는 2010년 연초와 4월 발생했는데, 일본의 발생 및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FMD 발생으로 국내 유입 발생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우리가 방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차단방역 및 소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초기에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있지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양돈사업의 지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정부는 FMD, AI 등 악성가축질병 재발방지 등을 위한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반영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2011년 1월 24일 공포)하여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축산관계자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출국할 때 신고와 입국할 때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출입국 신고․소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축산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관계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 관리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신고를 의무화했고,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 삭감 및 농장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내용을 숙지하여 꼭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 안내

□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축산관계자는 출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본부에서는 축산관계자가 출국 전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출국신고시스템 : 농림수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홈페이지 좌측 메뉴 바 - 동축산물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이용

※ 축산관계자 신고를 대행할 경우 회원가입 후 단체입력 가능

※ 소독조치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나. 축산관계자의 범위

가축의 소유자 등, 가축인공수정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거가족, 사료를 판매하는 자, 수의사, 가축 방역사

2. 왜 소독이 중요한가?

가축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병원체가 농장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음 단계가 병원체가 가축에게 감염되지 못하도록 병원체에 대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3. 효과적인 소독제의 선택과 사용방법

소독제를 선택 사용할 때는 병원체에 대한 소독효과가 우수하고 동물 및 인체에 안전해야 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소독제 사용시는 사용 방법에 맞게 사용을 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동물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소독제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거 동물용의약부외품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병원균에 대한 유효성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제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득하여 판매하고 있는 소독제의 종류는 수백 종이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소독제의 유효 성분과 대상 병원체에 대한 효능, 적용 대상, 사용 농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사용 용도에 가장 적합하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제품을 선정 사용하도록 한다.

소독제 선택 시 소독 효력이 우수하고, 작용 범위가 넓고, 사용 시 인체나 축체에 독성이 적고, 소독제 희석 시 경수에서도 안정성이 뛰어나고, 소독 효과 외에 탈취효과도 있으면서 비용이 적게 되는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시는 소독제의 사용 설명서에서 제시된 용법, 용량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소독 방법

소독제가 소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소독제의 약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희석하는 물이나 온도, 유기물 등에 의해 약제의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독약 사용 시 희석하는 물은 경수보다는 연수가 좋으며, 온도가 높아야 소독제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온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염소제, 요드제, 알데하이드 제제와 같은 할로겐계 소독제는 고온에서 오히려 효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1) 수세, 청소 등을 통해 유기물을 제거해야 한다.

유기물이 있으면 소독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독을 하기 전에 수세, 청소 등을 통해 유기물을 제거하고 건조를 한 후 소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수세, 세척만으로 90% 이상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 남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소독제로 6~7%의 세균을 제거하도록 한다.

2) 축사 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제를 뿌린다.

분무기를 활용하여 소독제가 축사에 충분히 젖도록 소독제를 뿌려준다. 소독 순서는 지붕, 벽, 바닥의 순서로 한다.

천장(70%),벽(20%),바닥,돈체(10%)가 되도록 한다. 소독 시간은 오후 1~2시 경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평당 3리터의 희석 소독제 양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소독 후 환기를 시켜주어야 하며, 소독시간은 짧게, 100평당 15분 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소독 후 건조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세균 및 바이러스는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소독 후 반드시 건조를 시켜야 한다.

소독 후 돈사를 충분한 시간 동안 비우는 것이 좋다.

4) 소독제 사용시 유의 사항

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 소독조/발판 소독조는 항상 유지하도록 하고,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수세/건조/소독/건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돈사를 비우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소독제 선택 및 사용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독은 농장을 지키는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며, 건강한 돼지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출발점이다. 철저한 소독으로 농장을 질병으로부터 지켜, 돈 버는 양돈업이 되었으면 한다.



    [월간양돈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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