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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의 리더십 이제는 FTA 시대의 길잡이
2011-10-14
한돈자조금의 리더십 이제는 FTA 시대의 길잡이

 
 
한돈자조금의 리더십 이제는 FTA 시대의 길잡이
 

먼저 한돈자조금의 제3기 대의원 선출을 앞두고 그 동안 오늘의 돈육자조금이 자리 잡기까지 다함께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
본인 역시 양돈장을 경영하면서 현행 축산의무자조금 법이 제정되던 2002년 전후에 양돈협회 회장을 맡아 밤낮없이 뛰어다니던 정열을 잊을 수가 없다.
누가 뭐라 해도 한돈자조금은 한국에 자조금 역사를 쓰게 한 선구자이자 리더이다. 최초의 의무자조금을 실시한 이래 이제는 한돈자조금이 제법 궤도에 올라와 있어 자랑스럽다. 그러나 바야흐로 FTA시대를 맞아 앞으로 수입돈육의 도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대응책(자조금 역할)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 글은 돈육산업과 자조금에 대한 필자의 평소 생각을 이 부문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종합, 작성한 것이다.
 
1. 자랑스런 오늘의 돈육산업
 
한국 양돈업은 지난 반세기동안(1960~2010)에 역동적인 산업과정(양돈산업)을 거쳐 WTO(1995) 이후에는 효율적인 돈육산업으로 발전해 왔다고 학자들은 분석한다.
농가사육규모를 보면 집집마다 한 두 마리 키우다가 몇 십, 몇 백 마리로 늘었고 오늘날에는 몇천 몇만 마리까지 키우고 있다. 경영적으로도 부업농→상업농/양돈업(농장)→양돈산업(생산자재농장생돈유통)→돈육산업(생산자재농장생돈유통/도축돈육유통)으로 자연스럽게 전개되어왔다. 이는 경제개발에 따른 소비증가(수요측면)와 그를 충족시키는 육돈/돈육의 생산확대(공급측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돈인(농장주인)의 역할은 산업의 핵심이었고 그를 뒷받침한 연관 산업(종돈, 사료, 약품, 기자재, 도축, 가공, 유통 등)과 관련부문(학술, 연구, 언론, 정책 등)의 지원도 절대적이었다. 게다가 소비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자조금제도가 시행되어 이제는 생돈이 아닌 돈육이 상품인 산업체계(돈육산업)가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 오늘의 돈육부문은 축산 제1의 산업으로 발전하였고 그를 뒷받침하는 인적, 물적 자원도 풍부하여 크게 자랑할 만하다.
 
2. 자조금도입 발전에 선도자 역할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 지난 30년간 세계화추세(80년대의 UR, 90년대의 WTO, 2천년대의 FTA)에 따라 한국의 정치, 경제는 이제 세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OECD 국가가 되었다. 선진국의 농업부문은 이미 자본주의 2.0시대(1930년대)로부터 국가주도와 산업참여를 동시에 추진해왔으며 신자유주의(1970년대 이후의 3.0시대)는 국가보다 산업이 주도하는 농업발전의 형태로 바꾸어왔다.
농업정책에 있어 산업(농민)참여를 적극화/제도화한 것은 역시 미국(checkoff, 공제방식)과 유럽(levy, 부과방식)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조금이란 명칭은 바로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자조금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고 도입을 검토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이하 자조금도입백서책자 참조). 그때는 유신체제라서 자조금이 필요로 하는 투표방식(정치)과 시장경쟁(경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던 때, 그러나 우리의 자조금 선각자들은 언젠가 한국농업도 이러한 민주적인 농민참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당위성/필연성을 인식한 것이다. 상업농을 리드하던 축산업조차 영세한 규모이고 품목협회는 유명무실, 농민의 산업의식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조금에 대한 인식제고는 198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농민뿐 아니라 산업지도자, 학계/연구, 언론, 공무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도입의지를 키웠고 마침내 1987년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1990년에 자조금 법제화(농발법에 포함)를 실현시킨 것이다. 관련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앞장선 것은 바로 양돈산업이었다. 협회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자조금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선도 양돈인들이 없었으면 이 땅에 자조금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3. 그 동안 경험에서 얻은 교훈
 
농발법에 의거하여 1992년에 양돈과 양계가 임의자조금을 처음 실시했다. 그러나 당시 UR-WTO 분위기에서 농민은 정부/농협의 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자조금과 같이 산업자구대책인 자기부담과 민주적 관리에는 오히려 저항감이 생겨 자조금 납입이 15% 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이 무렵 한우는 아예 자조금 대상에 넣지도 않았다. 양계도 지지부진, 하지만 이에 실망하지 않은 것은 오직 양돈뿐이었다. 관심의 초점은 의무자조금으로 모아졌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 열풍이 거세어지면서 양돈인들은 그 동안 산업 성장에서 얻은 실력을 집중 발휘하여 자조금의 의무화에 총매진하였다. 그 결과로 2002년에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때 자조금의 본질(수혜자인 농민의 자진부과/수납 및 부담자에 의한 민주적 운용관리)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일부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준조세, 농민불만우려, 위헌소지 등) 했으나 전문가들의 설명/설득이 주효하여 드디어 통과시킨 일화를 필자는 지금도 회상하며 흐뭇해하고 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양돈자조금은 최초로 의무자조금을 실시하는 기록을 남겼고 다른 축산부문의 자조금사업 수행에 길잡이가 되었다. 그 후 돈육자조금이 추진한 제도화의 길을 밟아 이제는 현행법에 따라 상당한 수준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우리 자조금에도 그 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 여러 부분을 개선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4. 제3기 대의원에 거는 기대
 
한돈자조금은 제3기 대의원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5년 첫 대의원회가 열렸을 때 대의원들이 처음만나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기만 하다.
이제 우리는 한돈뿐 아니라 다른 품목의 자조금사업이 벤치마킹하는 위치에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자조금제도가 내실을 기하는데 야드스틱(yardstick 척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저 주어진 여건에 따라 되는대로 돈 모아 쓰기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자조금을 올바로 알아 그 성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제3기 대의원회에 기대하는 것은 많지만 우선 다음 세가지 기본사항을 포괄적으로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조금 부담자인 양돈인을 위한 자조금이 되게 해야 한다. 이제 자조금에 대한 경험을 상당히 해본 마당이라 양돈인 스스로가 자조금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을 것이다. 대의원회는 왜 자조금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여 올바로 시행하는 양돈인 자조금의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전문적인 분과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실시의 효율성과 성과의 필연성에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의례적인 절차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필요에 부응, 유연성 있게 자조금을 운용해야 한다. 국정감사나 정부감독에 얽매어 자조금 고유의 사업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또 조사/연구 보고서의 활용, 사업수행상의 관료화,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에 있어서도 대의원회는 밀착,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자조금관련 법률체계의 재정비에 앞장서야한다. 현행 자조금법 체제는, 1990년 농발법이 기존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의 골격인 것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조금의 본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자조금과 기존 단체와의 관계, 정책 재원의 매칭관련 문제, 품목단체간의 협의체활동 등은 확실히 정돈해야 할 것이다. 한돈자조금이 선도,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5. 원칙에 충실한 자조금사업 개발
 
모든 역사는 일정한 룰에 따라 발전한다. 민주주의 역사가 주권재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본다. 자조금 제도에도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만 발전할 수 있다.
자조금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소비를 공동으로 촉진하기 위해 농민 스스로가 돈을 모으고 그와 관련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을 시행하는 농민의 자구대책이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대로 무임승차를 배제하고 부담자가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사업수행의 결과에 따라 지속과 중단을 농민이 결정하는, 바로 그런 가변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한국 자조금은 금후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FTA가 확대되면 국내 농산물 생산자(농민) 보호의 정책방향이 소비자 복지지향으로 바뀌게 되고 수입물량이 늘어 소비확대가 대 전제인 자조금의 본래기능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통문제의 공동해결이란 시각에서 생산성 향상(질병관리 포함)과 수급/가격 안정에도 연계시키자고 말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자조금의 목적과 사업수행 간에 괴리가 생겨 그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FTA 체제를 전제로 하는 자급률 유지/확대 차원의 자조금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입농산물/식품에 대한 자조금 부과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조금 원칙 따라 과감하게 법규와 지도감독을 정비하고 사업영역의 확대 및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름하여 한국형 자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 시행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자조금사업, 심지어는 자조금 명칭까지도 바꾸어 산업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는 자구대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돈자조금은 바야흐로 한국 자조금사업의 앞날을 위해 기존 리더십의 계속 발휘를 요청받고 있다. FTA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금과옥조로 자조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조금의 선진화 산업답게 기본에 충실한 사업으로 정착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도록 그에 적절하고 광범한 기초연구와 대안강구를 상시 철저하게 준비해야한다. 자조금도 카리스마 있는 리더산업이 있어야 발전을 지속한다.
 


    [월간양돈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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